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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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50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하고 7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부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최저생계비(91%,1만 408원)와 조정분(0.87%, 92원)을 반영한 1만 500원으로 제안했다. 이는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또 지역 노사민정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 적용대상 전면확대'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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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부천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적용, 결정절차 등을 보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부천형 생활임금 제도를 정착해나갈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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