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재심의 규정·소멸시효 특례 신설

산업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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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사항이다.

우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100%를 지원한다.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금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관계 지자체'로 개정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한다. 피해자가 심의위에 손배 소송을 하려 해도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또는 재심의 신청 시 소멸시효를 신청일에서 결정통지일까지 정지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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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피해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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