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강화 시행에 따른 대구시·경찰 특별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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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거리두기 집합제한 규정을 받고 있는 '콜라텍' 특별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구·군, 경찰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한 대구시는 4~5일 이틀에 걸쳐 관내 콜라텍 37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29개 업소를 적발해 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3일 '거리두기 2단계 강화' 격상 당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대부분의 광역단체와 달리 '집합제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클럽·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서만 이용인원을 제한(4㎡당 1명)하는 추가 방역수칙 부담을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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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주요 고위험시설 및 민원 다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 확산의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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