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편의점에서도 밤 9시~새벽 5시 취식금지
심야시간 편의점 취식 금지 행정명령
위반하면 사업주 300만원 벌금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야간 시식공간 운영 제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편의점 대부분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므로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부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기도가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 경기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외에서 음식을 취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세번째 행정명령이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취식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부과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경기도는 "편의점 매장 내 취식을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해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했다"며 "밀집된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 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