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개된 자료”… 위법성 판단 어렵다 결론
명예훼손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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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2015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 등을 공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48)의 피진정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자료 공개 등 행위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진정 사건을 지난달 20일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이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던 2015년 8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박씨의 MRI 사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들로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이 박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에 현역 입대한 뒤 사흘 만에 허벅지 통증 등을 이유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최 회장은 박씨가 공군에 입소하면서 제출한 엑스레이와 재검을 위해 제출한 MRI 사진이 다른 인물의 것이라며 박씨가 허위 자료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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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월 최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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