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접수하려면 별도 신청 거쳐야
시험기간도 11월20일까지로 연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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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4일에서 6일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일요일인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 거부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 다시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의대생 90% 상당이 국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시험 시작 일자를 9월1일에서 8일로 연기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응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의함에 따라 시험 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1월10일까지로 예정돼있던 시험 기간도 열흘 늘려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시험 재접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국시원 이메일이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험 취소를 신청한 응시생이 시험을 치려면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접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가 불가능한 만큼 기간 내에 절차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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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의료계와 합의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국시 재접수 기한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의협도 긍정적 반응이다. 의협은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국시 재접수 기간을 연장한 복지부의 빠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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