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 회복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7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3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이에 근거를 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24일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였고 전교조는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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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그간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지만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과 해직교사 노조가입 허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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