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회 ‘대면 예배’ 풀렸다 … 부산시 ‘제한적 허용’ 결정
7일부터 50인 미만 제한 대면 예배 허용
‘행정명령’과 ‘종교 자유’ 마찰 수면 아래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재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7일부터는 부산에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에 대해 50인 미만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행정명령’과 ‘종교의 자유’를 놓고 기독교계와 행정당국 간 빚어왔던 마찰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교회에 대해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통한 지역 내 전파를 우려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해왔다.
부산시는 수도권 등과 달리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교회를 통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 교회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일부터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에 50인 미만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는 그러나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연장시행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재연장해 9월 20일 24시까지 시행키로 결정했다.
시는 8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21일부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22일부터 목욕장업 집합금지 추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했다.
구·군,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등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으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연장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간 연장과 함께 이번에 달라지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일 발령됐다.
최근 오피스텔 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상담 등 사무실 중심의 확진사례가 잇따르는 등 미등록·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방역 사각지대가 많아 긴급히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명령 위반 시 즉시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진단검사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암암리에 진행되는 모임에 대해 시민의 신고를 적극 권고하고,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두 번째, 목욕장업의 경우 8월 28일 감염 이후 아직 추가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0일까지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행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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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교회의 경우 7일부터 50인 미만 대면 예배는 허용한다. 예배장소에서 인원 제한은 물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이 준수돼야 하며, 불이행 시 즉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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