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재판부 11월 초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가 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6개월간 이어진 심리 절차를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6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드루킹 측에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밝힌 구형량 그대로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개됐었다. 특검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여론에 끼친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특검은 이 사건에서 객관적 사실이 입증 안 된 부분은 김동원 증언으로 메우고 있으나, 김동원은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 유리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맞는 충실한 검토를 통해 현명하고도 우문하지 않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김동원이 왜 이 사건에 나를 끌어들였을까 생각해보면 필요에 의해 킹크랩을 만들어놓고 공범을 만들어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단 두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특검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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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킹크랩이 거꾸로 문 대통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말한다. 역작업이 많을수록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가능성은 낮아진다. 특검은 이날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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