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무등록 환경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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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3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55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화기계를 수입ㆍ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ㄷ'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ㄹ'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ㆍ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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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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