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운명의 날… 7년만에 선고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 소송, 패소땐 명칭사용·권리행사 불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7년여 만이다. 앞서 1,2심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다시 갖게 된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특별 기일을 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ㆍ노동조합법 규정이다. 앞서 1ㆍ2심에서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전교조가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이 1ㆍ2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할 경우 전교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적 성격이 일반법인으로 바뀌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법외노조는 헌법과 법률에서 노조에게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일부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가 교사들 임금에서 일부를 노조활동비로 징수할 수도 없다. 이밖에 노조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기타 지원금의 중단도 이어진다.
반면 대법원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 정식 노조로 인정받고 각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만 접수하면 사실상 즉각적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대법원이 1ㆍ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릴 경우 전교조의 손을 바로 들어주기보다,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전교조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정식 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은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는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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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들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에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전교조는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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