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폰 개통한다' 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배달을 이끄는 공유주방이 새롭게 문을 열고, 간편 인증 어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가 확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앱(App) 서비스’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면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배달 전문 공유주방’(키친엑스)이 문을 열게 됐다. 키친엑스는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지만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교차오염으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심의위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면제해, 일정 기간(최대 4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와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LG유플러스)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앱을 통한 가입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고려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선제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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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2건 외에도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기존 실증특례 승인과제인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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