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3곳 중 2곳 폐업 위기 "내 투자금은 어쩌나"(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옥석가리기'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채권 1차 전수조사에서 대상 업체 10곳 중 약 3곳만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P2P 업체 3곳 중 2곳이 '줄폐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 237곳 중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곳은 약 33%인 79개사에 불과했다. 제출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이 중 78곳은 적정 의견이었으나 나머지 1곳은 '의견 거절'이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중 26개사는 '영업실적 없음', 12개사는 '제출 곤란', 7개사는 '제출기한 연장 요청' 등의 내용을 회신했다.
회신을 하지 않은 113개사 중 8개사는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으며 105개사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P2P사의 3분의 2가 넘는 159곳의 영업 상황이 불투명한 셈이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번 감사보고서 제출을 일차적인 수준으로 보고 대부분 업체가 요건을 갖춰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금감원도 절반 이상은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지난달 금감원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곳들도 있지만 돌려막기나 허위 매물 등 대출채권에 대해서만 들여다보면 돼서 금방 마무리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부상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이 78곳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당국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미제출ㆍ미회신 업체들에 오는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한정ㆍ의견거절' 및 감사보고서 최종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적정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한 78곳 중에서도 온투업을 등록해 영업하는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일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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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투자금이다. P2P 업체는 폐업하더라도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다. P2P 금융 통계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출 잔액은 2조3212억원에 달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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