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10곳 중 3곳만 대출채권 '적정' 보고서 제출
1차 전수조사서 79곳 감사보고서 제출해
78곳 '적정' 의견…105곳은 응답 없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 업체 '옥석가리기'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채권 1차 전수조사에서 대상 업체 10곳 중 약 3곳만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업체 237곳에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기한인 지난 달 26일까지 약 33%인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78곳이 적정 의견, 1곳은 '의견 거절'이었다고 2일 밝혔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중 26개사는 '영업실적 없음', 12개사는 '제출 곤란', 7개사는 '제출기한 연장 요청' 등의 내용을 회신했다. 회신을 하지 않은 113개사 중 8개사는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으며 105개사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들 중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의거해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온투법이 지난 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P2P업체들은 1년 안에 금융당국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자본금 최소 5억원 이상, 투자자 손실 사후 보전 등 영업행위 규제방안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 요건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다. 1년 안에 등록하지 못하면 P2P가 아닌 기존 대부업으로 전환돼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내년 8월까지 현장검사 순차 진행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 미제출ㆍ미회신 업체들에는 이달 10일을 기한으로 재차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한정ㆍ의견거절' 및 감사보고서 최종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이 16%까지 오르고 일부 업체의 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투자 위험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검사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