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하고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옛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혹은 외부감사법 위반(회계처리기준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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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소 대상에는 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전 대표, 이영호 최고재무책임자 등도 포함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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