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첫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 대상자로 인정됐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돼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해외파견 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이번 건은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개념이어서 치료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다.
업무 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해 업무 수행 중 전염됐다는 점이 인정되고 가족, 친지 등 생활공간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를 업무상 질병으로 조사하는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공항ㆍ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등이다.
일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로 신설된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 허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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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 교육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202건을 적발해 112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268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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