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공공의대 신설, 정부 권한으로 철회 불가
"의사수 확대정책, 중단상태…진료현장 돌아와달라"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태엽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이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의료인력 확충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태엽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이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의료인력 확충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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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가 보건의료 정책철회를 주장하며 진료거부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책을 무르는 게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인 점을 알면서도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놨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 세 가지 가운데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며 남은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그간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납득됐다고 판단됨에도 다시 같은 철회요구를 반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전일 호소문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적용ㆍ공공의대 신설ㆍ의사수 확대 등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첩약급여화나 공공의대 신설은 정책을 철회하는 게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는 조치인 만큼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관련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부는 물론 의료공급단체, 가입자단체가 고르게 참여한 협의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2명이 위원으로 있다. 더욱이 앞으로 1년간 일부 첩약에 대해 시범사업을 한 후 결정키로 한 사안인 만큼 일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건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힘들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공공의대 신설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률 제정에 따른 사안으로 현재 법안 상정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봤다. 국회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서 철회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나 야당에서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제안한 상태다.


남은 정책은 의사 수 확대문제로 이에 대해 전공의단체가 확실히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윤 국장은 "전공의 단체가 제기하는 정책철회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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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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