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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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은 1일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15년에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자로 종사 업무 또한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생산, 서비스, 기술개발 업무로 확대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기준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국내외 연수로만 규정되어 있어 코로나19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연수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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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생태계가 크게 위축됐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 또한 많이 꺾여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역량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촉진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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