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김태한 등 함께 기소될 듯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따르지 않은 첫 사례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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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일괄기소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달리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선택을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의 적법성에 대해 회계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유죄 입증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옛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회계처리기준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이번 수사를 담당한 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결과 요지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간이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등의 공소유지는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단행한 인사에서 신설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에서 앞서 삼성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 부장검사가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2018년 12월 참여연대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에 대한 고발로 이번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장장 1년 9개월에 걸쳐 수사를 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바이오 김 대표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27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압도적 다수 위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관련자 전부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후 회계전문가들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팀의 기존 논리를 보완하는 등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두 달이 넘도록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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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건의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랐던 검찰이 수사팀의 입장과 상치되는 이번 권고를 불수용함에 따라 검찰 기소 독점의 폐단을 막기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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