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이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개조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개조작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개조 사항이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여객기(B777-300ER) 1대를 화물수송 용도로 개조작업을 신청했다.

제작사인 보잉의 기술검토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처 진행됐으며,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이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해 승인했다.


B777의 비즈니스 42석, 이코노미 227석 등 객실 좌석을 제거하고, 기내 전기배선 제거,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을 개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 화물 수송 시 약 10.8t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해 항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에서도 브리티시항공, 에어캐나다, 에미레이트항공 등에서도 제작사 기술검토를 거쳐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수송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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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국토부는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에 근거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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