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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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버스 승객의 명부 작성·관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일부터 별도 해제 시점까지 시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전세버스 승객의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령 대상은 부천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및 지역내 통근·통학용 운행을 제외한 일회성 행사·관광·집회에 사용되는 전세버스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승객의 QR코드를 확인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없는 등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어려운 승객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전세버스 운영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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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검사·치료 등 방역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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