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 양자, 첩" … 생활 속에선 사라졌는데 법령·행정용어는 그대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저출산→저출생, 미혼모→비혼모, 편모·편부→한부모로 바꾸고
'첩을 둔 사람'·'유흥접객원' 등 시대착오적 용어 삭제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교나 직장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성차별적 단어들이 왜 법령·행정용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까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9월1~7일 '성평등주간'을 맞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용어와 서식 등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내용을 1일 공개했다. 시민 821명으로부터 총 1864건의 개선안을 받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한 결과다.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선 우선 학교에선 쓰지 않지만 법령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학부형'이라는 단어를 '학부모'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회 등에서 정책을 설명할 때 쓰는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는 이미 '저출생(低出生)'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가 바뀌고 있는 만큼 민법,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등에 사용하는 '자', '양자', '친생자' 등의 단어는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 등으로, '유모차'는 '유아차'로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 '또 결혼을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非婚)'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도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봤다.
출생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이르는 '미숙아(未熟兒)'는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꼽혔다. 뜻에 맞게 '조산아(早産兒)'로 바꿔 부르면 된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등에 사용하는 '도농자매결연(?妹結緣)'이라는 용어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물론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한다는 지적도 이었다. 시민들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 맞게 '상호결연'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령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행정 서식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는 성차별적인 인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 직업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의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축첩제도'가 사라진 현실과 맞지 않은 성차별적인 문구로 지적됐다.
이밖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편부(偏父)', '편모(偏母)'는 '한부모'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처-자'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본인-배우자-자녀' 등으로 개선하자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였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이어 40대 25.8%, 20대 21.1%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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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이번 시민 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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