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집에서 다섯 아들 키우며 방치한 70대 친부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3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번식한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우면서 초등생 아들에게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학교에 가지 말라"며 등교시키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첫째아들 B(10)군부터 막내 C(2)군까지 1∼3살 터울의 다섯 아들과 함께 거주했다.
A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5월 23일 사이 초등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자식들을 거주하게 했다.
질병 예방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치과 질환 등도 치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세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 상당 기간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내지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들은 실제로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 복지가 저해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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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만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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