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 감염 확산자’ 고발 … 처벌 수위는?
검사 불응 11명 수사의뢰 … 창원51번 구상금 청구 소송 등 제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난 28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창원 51번 확진자를 역학조사 위반과 검사 거부, 경남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동시에 검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원 51번 확진자의 경우 전세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
따라서 시는 창원 51번과 책임인솔자에 확진자의 입원치료비뿐만 아닌, 접촉자의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산정해 금일중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위반한 자,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및 방해한 자, 안전관리 점검을 거부 및 방해한 자나 기피한 자, 정보제공 요청 등을 거부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동법 제79조3에 따르면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나 이를 거부한 자,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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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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