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도…기자회견은 '멈춤' 없음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됐지만
시민단체 기자회견은 '현재진행형'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당수 활동이 금지된 가운데서도 시민단체들은 '쉼'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선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반대 시민비대위'라는 이름의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을 '코로나 계엄'으로 규정하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과잉 방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이 장소에선 815광화문 국민대회가 주최하는 815광화문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간 일사각오 구국목회자연합(일목연)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저지 연합 기도회 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PT자유민주연합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최근까지 수요시위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정의연은 지난 16일 1453차 수요시위부터 10명 안쪽의 관계자만 현장에 남겨 유튜브 생중계로 수요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소녀상 주변에서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는 반아베반일청년공동행동 소속 학생들도 여전히 연좌농성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당초 이달 30일까지이던 이 조치는 다음 달 13일까지 2주 연장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많은 시민단체가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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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자와 참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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