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어디서부터 손댈까
시장조성자 공매도 범위 축소 검토...처벌 수위 강화도 추진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공매도 6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현행 공매도 제도를 어디서부터 손 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증권사) 공매도 범위 축소, 개인투자자 주식대주 서비스 활성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 등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공매도 재개 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큰 그림은 정해졌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매도 제도 완전 폐지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과열된 주가 거품 제거,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감안해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연내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매도ㆍ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해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거래가 원할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예외 적용을 받는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등 12곳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같은 수량으로 주식 현물을 매도하면서 공매도를 활용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들의 경우 공매도 금지 종목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한 점, 업틱룰(주식을 공매도할 때에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 적용도 받지 않아 시세조종 등의 악용 우려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이 필요 없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범위를 축소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현재는 과태료 처분만 가능해 처벌 수위에 비해 과실이 크기 때문에 범죄 욕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 가운데 45건은 과태료, 56건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도 2018년 11월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부과된 75억480만원을 제외하면 44개 금융사 전체에 총 10억원 규모만 부과됐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도 모색된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액 103조4936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비중은 1.1%에 그쳤다. 외국인(62.8%)과 기관(36.1%)의 비중은 총 98.9%였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사들의 주식대주 서비스를 활성화해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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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 현재가에 팔아야 하는 투자법인데 국내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 주식을 빌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대주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신중한 접근을 할 계획"이라며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추후에 왜 길을 열어줬느냐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투자자 보호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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