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 제공 제도 개선

3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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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어려운 말과 복잡한 내용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보험 약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각화 안내자료는 다음달 1일부터 출시되는 신상품과 개정상품에 대해 먼저 제공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안내자료는 보장성이나 저축성, 갱신형과 비갱신형 등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보험 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하게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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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의무나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도 담았다.


또 해지환급금 수준이나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 계산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표와 그래프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과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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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보험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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