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환불 가닥…"거부 의사 확실시 돌려줄 것"

12일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에서 중앙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2일 서울 동작구 흑석역 앞에서 중앙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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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조현의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응시를 거부한 2021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시험을 신청한 학생들이 있어서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시 응시 취소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이라는 분위기상 의견 표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부로서는 원칙에 따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시험을 다른 이유에서 연기하는 것은 응시 취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것은 국시 시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기시험인 국시는 거리두기의 위험성이 떨어진다"며 "강당에 수십명이 모여서 치르는 형식이 아닌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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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응시 취소자에 대해선 응시료 환불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기시험) 응시료만 60만원"이라며 "응시자가 (시험을) 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건의료정책도 "가능한 한 제대로 시험을 시행하되 보호가 필요한 응시자들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구제 가능성 등에 대한 여지도 열어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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