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결혼 분쟁 65건 중재
‘소비생활센터’ 개입 1주일간 민원신청 83건 중 78% 중재 성공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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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다툼 여지가 큰 결혼식 예약 관련 분쟁 조정에 일찌감치 나섰던 부산시가 ‘쏠쏠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결혼 예식 관련 중재 신청이 총 8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8%인 65건이 중재에 성공했다.

시의 적극 중재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결혼 관련 중재 신청은 예식 관련 73건, 숙박 5건, 여행 2건, 기타 3건으로 총 83건이었다. 특히 결혼식 예식 관련 73건 가운데 75%에 달하는 55건이 중재됐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자 지난 21일부터 시청 18층에 위치한 소비생활센터에서 예식, 외식, 숙박 관련 분쟁 조정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성공 사례를 보면, 금정구에 사는 A 씨는 9월 초 예정된 아들의 예식을 연기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최소보증 인원이 160명이어서 결혼 시점 하객 입장 49명 이하 제한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부산시는 양측을 중재해 최소보증 인원을 50명으로 줄이고 위약금 부분은 2년의 사용기한이 있는 뷔페 이용권으로 대체하기로 조정했다.


결혼 당사자인 아들은 “예식업체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중재에 응해줘 감사하다”며 “좋은 일 앞두고 얼굴 붉힐까 염려됐는데 원만히 잘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에 소재한 B 예식장 관계자는 중재를 위해 연락한 소비생활센터 상담원에게 “요즘 결혼식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는데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그래도 우리 예식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나는 날까지 모든 예비부부에게 최소보증 인원을 기존 계약 인원에서 40% 줄이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뷔페 이용권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는 이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웨딩홀 대여비로 책정된 30만원만 내고 예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뷔페를 이용하지 않으면 예식업체 수익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건비만 50만원이 넘는다”며 예식 진행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 김 모 전문상담사는 “매일 많은 상담 전화와 분쟁 조정 일로 바쁘지만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원만히 합의되는 과정을 보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윤재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당사자가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찾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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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엄중한 방역상황을 이해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시가 제시하는 상생 방안을 수용하면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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