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없는 저렴한 보험…10월부터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료 가입 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금 보험 판매가 10월부터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무해지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 저렴하지만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주로 서민들이 선택해왔던 보험이었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을 일반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바꾸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2015년 말 판매가 시작돼 지난해엔 200만건이 넘는 상품이 팔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료가 싸 잘 팔리던 상품이던 무·저해지보험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이자 칼을 들었따.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사망이나 암,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형 상품인데, 실제 영업 일선에서는 환급률만을 강조해 예적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처럼 팔리고 있다고 봤다.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은 표준형 보험과 같거나 낮게 설계해야 한다. 환급률이 같아지면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게 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무해지보험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무해지보험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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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해 환급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무해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라면 정부 방침이 과도한 규제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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