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지방분권 강화 및 상호 협력 논의
교육감 주민투표 실시 가능토록 법 개정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공동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공동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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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통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치된 협의체 기구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 열렸다.


이날 교자협은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 및 실천 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유·초·중등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과정 분권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재·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국가·지방·학교가 연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 및 위원 연수에 대한 시도 자율성을 확대하는 초등교육개정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소관 법령을 정비해 범교과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교육감이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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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교육 분야 또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대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의장인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자협이 교육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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