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하세요" 요구에 주먹으로 응답…연이은 폭행 사건, 결국 구속
마스크 착용 요구 버스기사 폭행 50대 구속
지하철서 승객 폭행 50대도 구속
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버스기사와 시민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범행을 벌인 이들은 결국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도 때린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5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인근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통화를 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버스기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또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승객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다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고 버스 내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도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B씨에 대해 "주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른 것도 모자라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승객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6월에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해 50대 남성 C씨가 구속됐다. 이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이후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C씨는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까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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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문제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45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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