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내달 11일까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무를 제외한 공직자들의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 전체 교원 및 직원에게 다음 달 11일까지 공무 외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도내 유ㆍ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 교육감은 "2학기 학교교육 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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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은 도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도 이번 조치의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학교장과 학교법인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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