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스크 미착용시 구상권 청구와 과태료 10만원 경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28일 기준 경남 창원시에서 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됨에 따라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28일 0시를 기해 경남도가 시행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실내는 물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병 전파 시 방역비용 등 구상 청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시는 8·15 광화문 집회참석자에 대한 자진신고와 검사를 수없이 권유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창원시는 “신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우려되는 사람들은 바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당부드리며,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속히 검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