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개시명령 불응·송달 회피는 처벌 대상"(상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법무부는 28일 제 2차 의사총파업에 참여한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독려하는 행위가 된다"며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고 차관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전공의·전임의들의 도움 하나하나가 너무나 절실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와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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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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