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도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기재부, 26일 공운위에서 의결·공공기관에 통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다음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됐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인사관리 방안에는 기관장 의무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 명문화됐다.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하고 기관장 포함 임원 관련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시 주무부처 통보해야한다. 비밀 누설 금지 등의 규정도 담겼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와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해야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가 취해진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해야한다. 또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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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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