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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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전세버스 업계의 버스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한다.


시는 28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것을 행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명부작성 의무화는 최근 광화문 집회 사례에서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이 어려워 방역활동에 지장을 겪은 사례에 비춰 이뤄진다. 탑승자 명부관리를 통해 유사시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탑승자는 명부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작성된 탑승자 명부를 4주관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휴대전화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전화 미소지자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명부작성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불이익도 생긴다.


우선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을 적용해 행정명령 위반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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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탑승자 명부작성 행정명령은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는 행정명령을 반드시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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