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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에 따라 예비부부와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결혼식은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 숫자는 주최 측(신랑?신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총인원이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된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의 경우 입장할 때 등 제한적으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최소 1m 거리 유지를 준수해야 하고, 메뉴는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을 제공할 수 있다.

결혼식장 위약금 관련해서는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해 준다. 이같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은 이번주 주말부터 2주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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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민 모두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하객과 예식업체의 이해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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