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실상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령
이용섭 시장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격상 적극 검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27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긴급회의 결과발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전날 광주에서 확진자 54명(지역감염 53명)이 발생했다”며 “이는 2월3일 광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발생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54명 중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광주284 접촉자)에서 30명, 동광주탁구클럽(광주288 접촉자)에서 1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무증상 확진자가 절반 이상이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낮 12시부터 9월10일 낮 12시까지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또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의 멀티방·DVD방)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도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라며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돼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한편, 광주시는 현재 광화문 집회 참가자 222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중 29명이 연락두절된 상태여서 경찰 협조를 받아 계속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