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소득, 외국인 차별 사실과 다르다"…중장기 검토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면서 외국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는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재난소득 지급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불수용해 일반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며 "경기도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도는 이행계획서를 통해 먼저 외국인 거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재난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공론화와 함께 도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에게 재난소득을 추가 지급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외국인 59만명 중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4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 씩 재난소득을 줄 경우 총 5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권위에 중장기 이행계획 제출 등)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나 소득 기준없이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와 중위소득 100%이하 선별 기준을 적용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서울시를 단순 비교해 경기도는 (재난소득을)안 주고, 서울시는 (재난생활비를) 줬다는 언론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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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향후 모든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평등한 정책인 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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