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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안 준 현대重에 "이자까지 4.5억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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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에 2억5564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불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미지급대금 2억5564만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현대중공업에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하도급대금 2억5564만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연 15.5%)를 주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지난 2011년 6~8월경 에콰도르 하라미호(Jaramijo)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3년여가 지난 2014년 10~12월경 다수 부품에서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책임이 있다면서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인 2년이 이미 끝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밝힌 뒤 하도급대금을 주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2015년 1~2월경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를 어긴 행동으로 보고,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4만원과 지연이자 약 2억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명령'은 하도급법 특유의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인 하도급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대금지급 책임 여부와 관련해 현재 울산지법에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 판단 이전에 공정위의 처분이 이루어진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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