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파업…복지부, 진료공백 대비 비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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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6일 2차 전국의사파업에 돌입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강대강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 물밑 협상을 지속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예정대로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전면에 서면서 개원의 중심이었던 1차 파업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복지부와의 실무협상에도 치열하게 임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료계의 단체행동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비상 국면임을 감안해 '비대면 궐기대회' 형식으로 무기한 파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의료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 시 의사 면허 취소 등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과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와 관계부처, 병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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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26일 2097개(6.4%), 27일 1905개(5.8%), 28일 1508개(4.6%) 기관이 휴진하겠다고 사전 신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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