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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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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26일 대한의사협회가 2차 전국의사파업을 '비대면 궐기대회'로 강행키로 하면서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면서 "정부로서는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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