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 이행업소 지원과 관련해 시경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 이행업소 지원과 관련해 시경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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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원천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은 고발하는 반면 폐쇄한 시설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5일 김승수 시장과 최원석 완산경찰서장, 한도연 덕진경찰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키 위해 영업장을 폐쇄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봉쇄키 위한 것으로 내달 6일까지 2주간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고위험시설 시경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합동대책반은 총 357명으로 구성해 1조당 2~4명씩 7개반 150개 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시경합동대책반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업소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03개소의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 및 고발 예정임을 통보하고, 이후 또다시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위생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영업장 폐쇄를 독려키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당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해 피해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가 원할 경우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의 희망근로자로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고위험시설 외에도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학원 ▲오락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석 완산경찰서장은 이날 “전주시민의 안전과 지역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선제적으로 경찰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도연 덕진경찰서장도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과 행정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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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세력에 대해서는 결단코 관용은 없다”며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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