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세버스' 운행시 탑승객 명단 반드시 작성해야
광복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일회성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의 목적으로 단기 임차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과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한 전세버스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도록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 수기명부도 비치·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근거한 조처다. 다만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전북과 경기도·대전, 충남, 경남,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전세버스에 대한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행정명령 발령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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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 전세버스 내 노래와 춤 등 감염병 확산에 큰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정 처벌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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