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안건들을 직권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안건들을 직권 조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열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됐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25일 인권위는 이같이 밝히며 최 위원장이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고 휴가를 사용해 수일간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 위원장은 출근 이후 발열 등 관련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AD

인권위는 소수의 수행직원이 함께 자가격리 조치했고 위원장실이 위치한 인권위 15층에 대해 방역을 진행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