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전국 의경 2주간 외출·면회 제한
휴가·외박은 정상 시행
방역관리지침 철저 준수 지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강행될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와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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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의무경찰(의경)의 외출·면회가 2주간 제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의경의 외출과 면회를 중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수도권 지방경찰청(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소속 의경의 외출과 면회를 제한한 데 이어 21일부터는 부산청 소속 의경에도 적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출·면회 제한 대상이 전국 의경으로 확대됐다. 다만 휴가·외박과 지휘관이 동행한 병원진료 외출 등은 정상 시행한다. 영외활동을 하는 의경에 대해서는 출발 전·중·후의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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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울러 이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의경대원은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더라도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재검사 및 격리조치 등 예방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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