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예방·감독 긴급자동차 49대 도입…건설업 감독 확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도입·운영한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
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이다.
그간 현장감독이나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해왔으나 이번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곳에서 6700곳으로 확대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특별기획점검(패트롤점검) 역시 기존 3만곳에서 6만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안전 감독 연계도 특별기획점검 대비 3%에서 4%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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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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