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만취 상태로 조업한 선장 3명 적발
혈중 알콜농도 0.130%...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 한림항에서 지난 22일 오전 만취 상태로 조업차 출항한 안강망 어선 3척과 선장 3명이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됐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 47분경 어선이 4척이 음주 운항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연안 구조정을 즉시 출항시켰다.
해경은 이날 오전 8시 33분경 차귀도 북서방 약 3.7킬로 해상에서 49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A호 등 4척을 발견해 안강망 어선 A호 선장 B씨 등 어선 3척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후 B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0% C씨는 0.079%, D씨는 0.059%로 나옴에 따라 안전관리상 안강망 어선의 닻을 내리게 하고 해사안전법 41조 제 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의거 어선의 운항을 금지했다.
적발된 B씨 등 3명은 오전 6시경 조업차 한림항에서 출항했으며 어선 A호에는 9명, 또 다른 어선에는 10명과 9명이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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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선장 B씨를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벌칙) 제109조(양벌규정)에 의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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