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정 권고가 내려진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구 신천지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정 권고가 내려진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내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21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공지 글을 올리고 오는 24일부터 적어도 2주간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근무지를 벗어나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잠정 폐쇄하기로 하고, 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구내식당, 카페 등 법원 내 각종 시설의 운영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원 가족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대처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교회발 확산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당시 휴정기는 4주 동안 이어졌다.


이번 휴정 권고로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던 대법원 소부 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도 대법관들의 회의를 거쳐 연기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재판들도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24~2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26일과 28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이 계획돼 있다. 27일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속행 공판도 잡혀 있다.


조 전 장관의 일가 재판도 27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8일 조 전 장관의 속행 공판이 나란히 예정돼 있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기일 변경은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AD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장만이 기일 변경 등 휴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